‘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전 구간 1천300원
담양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담양운수와 동광고속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군민 교통 복지 향상과 교통 요금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담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운행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던 ‘거리비례 요금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구간에 걸쳐 1천300원의 기본요금만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담양 지역의 버스 요금은 10㎞에 1천300원의 기본요금에 1km당 116.14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되었다. 운행거리가 가장 긴 담양터미널~용면 가마골 구간 요금이 2천800원 그 외 대다수 지역도 이용객이 2천여원 정도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농어촌 단일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담양군내에서 승·하차시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천300원, 중고생 1천원, 초등학생 650원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담양군민과 이용객들은 연간 약 3억3천여만원의 교통 복지의 수혜를 받게 된다.
또한 요금 부담 감소로 버스 이용객들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담양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원 군 교통행정 담당은 “군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주 이용객인 학생들과 지역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도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 교통복지가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