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018-12-28     담양군민신문

 

담양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도입했다.


지금까지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는 담당 직원 1∼2명이 남아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한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 이장회의 물론 각 마을회관 입구에 ‘점심시간 휴무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 일부 주민의 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직자 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며 “대부분 민원서류의 무인발급이 가능하므로 무인발급기 홍보 및 안내 등을 시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내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고서면, 창평면, 수북면, 대전면사무소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