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2019-02-28     담양군민신문

 

담양군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은 이자에 대하여 연3%(200만원 한도)를 3년간 보전 해주고 있다.
관내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운영하며 거주한 자를 비롯해 직전년도 월 평균 건강보험료 14만20원 이하인 자, 직전년도 재산세 연 30만원 미만 납부자(부부 합산) 등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군은 총 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담양군 풀뿌리 경제과에 접수 받는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추진을 통해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이용확대와 금융비용절감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