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19-11-19 담양군민신문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행위를 점검하고 ‘비상구 폐쇄’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 영상 등을 소방서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2회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감지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을 받는다.
최현경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긴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