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민안전 강화를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2020-02-07     담양군민신문

 

담양군 지난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실행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담양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및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며, 별도의 가입 없이 담양군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및 담양군청 안전건설과(061-380-3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경 군 안전건설과장은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이를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홍보물을 등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