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8월부터 7일 이내 결과 제출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이하 -
2020-03-17 담양군민신문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이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5,000㎡ 이상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이라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자체점검 담당자 권대성 소방교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주민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이 최단 기간 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경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