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의회, 업무추진비 대상 확대 공개

군수·부군수·과장급 이상(국실과소·읍면장)·군의원 대상

2020-04-17     추연안 기자

 

담양군과 담양군의회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공개범위를 기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군의원 및 부군수, 국실과소·읍면장의 등의 업무추진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난 3월 집행분에 대해 4월 초부터 공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담양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접속 후 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업무추진비나 정보공개포털(국민관심사항-업무추진비)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공개내용은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예: 법령상 비밀·비공개 규정,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공개항목은 사용자, 사용일자(일시), 사용장소, 사용목적(내역), 사용금액, 대상 수(인원), 사용방법 등이며 공표주기는 월1회(익월 10일 이내)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담양 구현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조례가 명시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 집행과 논란 없는 투명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담양군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