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발의

2020-08-14     담양군민신문

 

용면출신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은 13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스스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은 임원과 총장의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비리 등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인사가 쉽게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사학개혁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와 전횡은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