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코로나19 차단 위해 사회단체 집합 제한 ‘행정명령’

31일까지 관내 사회단체 모임 행사 제한

2020-12-17     담양군민신문

담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 모임 및 행사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발령한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관내 사회단체의 모든 모임 행사가 제한되며, 군 단위 행사는 보건소장, 읍면단위 행사는 읍면장의 사전협의 및 승인 시 행정명령 위반에서 제외된다. 단, 행사 후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 상황과 정부방침에 따라 추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과 광주‧전남지역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준엄한 상황에서 사회단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결정했다”며 “청정 담양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수북면에 사는 40대 부부와 20대 자녀(남) 등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 금천구 153번 확진자(12월9일 확진)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영광 부모님댁에서 가족‧친지들과 모여 김장을 하고 5일 오후 수북면 자택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모임을 했다.


확진자 일가족은 8일 저녁부터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었으며, 당일 9시에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확진자 자택 및 주변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 소독을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동선을 분석하여 재난문자를 통해 군민들께 알리고, 해당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주민들들은 모두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