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2021-01-18     담양군민신문

위기사유소득기준 등 완화, 331일까지 운영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에 대해 1100만 원에서 1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77백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주민행복과(061)380-33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37가구 837명에 4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