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2021-07-09 담양군민신문
담양군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담양군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부부가 담양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43쌍이다.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2명 모두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신청서 및 부부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성령 투자유치과장은 “지역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다”면서 “생태정원도시이자 인문교육도시인 담양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