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산불 근절 위해 무단소각 집중단속 추진
2022-02-24 담양군민신문
소각에 의한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활동 전개
담양군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을 중심으로 12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공원묘지,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1명을 집중 배치했으며, 임차헬기 1대가 계도비행을 하는 등 공중과 지상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5년 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소각에 의한 산불(33%)과 입산자 실화(30%)가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군은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관내 315개 마을 대표가 참여해 소각산불 금지 각서를 제출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해 자율적인 산불 예방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소각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소각금지 현수막과 산불 깃발 등을 읍면별 광고물 게시대와 주요 산불취약지에 게시했다.
임홍준 산림정원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