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2022-02-25     담양군민신문

 

4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담양군이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농지 산성화를 막기 위한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보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규산·석회질비료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420일까지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관외 주소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 받는 토양개량제의 종류는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공급할 물량에 대해 일괄 신청 받는다.

공급은 해당 읍면별 순차에 따라 2023년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수북면, 2024년 담양읍, 대덕면, 용면, 대전면, 2025년 봉산면, 무정면, 금성면, 월산면 순으로 연차별 공급될 계획이다.

윤재현 친환경농정과장은 토양개량제를 공급받고자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지역 내 자연 순환 농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 친환경농정과(061-380-272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