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여 나가게요”
2022-03-08 추연안 기자
군, 휴게음식점 사용규제 지도·점검
담양군이 코로나 이후 무분별하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 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관내 휴게 음식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이는 ‘1회 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휴게음식점 226개소의 종이컵 및 빨대 등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사용 억제를 목적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텀블러 적극 사용 권장과 홍보물 부착 및 배부도 함께 시행한다.
군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을 지난 2월 28일∼3월11일까지 2주간 시행할 계획이며 해당업소들에 대해서 분기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1부터 시행 예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의 법률적 제재 사항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경모 생태환경과장은 “생태도시 담양을 표방하는 이곳에도 코로나로 1회 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지도·점검 기간을 통해 해당 업소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법의 개정과 시행으로 휴게음식점들이 이를 어길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위반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생태도시 담양에 걸 맞는 환경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