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올해 전기차 207대 보급

보조금 지원액·가격 낮춰 물량은 두 배로 확대 지난달 28일부터 접수…보조금 접수순 아닌 출고 순

2022-03-08     추연안 기자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가 확정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신청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행정 예고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총 20만7천500대로 전년대비 2배 늘렸다.
대신에 최대 보조금액을 줄이고 줄인 보조금으로 지원 물량을 늘렸다.
따라서 전기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보조금 최대 금액이 축소됐다.
특히,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천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내렸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담양군도 올해 전기차 207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사업을 지난달 2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담양군은 전기승용차 140대(일반 70대, 법인·기관 42대, 택시 14대, 우선지원 14대)와 전기 화물차 67대(일반 39대, 법인·기관 14대, 중소기업 생산물량 7대, 우선지원 7대) 등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무안군을 사업장소재지로 둔 법인, 기업, 단체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 계약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자 선정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출고일도 잘 살펴봐야 한다.
단,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게 된다.
이경모 생태환경과장은 “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면서“더 많은 군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추세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