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10여일 앞으로 ‘성큼’
19일~31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
18일 선거벽보·20일 선거공보 제출
5월 27~28일 2일간 사전투표 실시
6·1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등록·선거운동 개시·사전투표·투표 등 주요 선거사무 일정의 숙지가 요망된다.
먼저 지난 10∼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 신고 및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또한 지난 12∼13일(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실시됐다.
선거인명부는 명부작성(10-14일)과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15-17일), 명부누락자 구제기간(18∼19일)을 거쳐 20일 최종 확정한다.
특히 후보자등록 마감 후 6일째인 19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후보자들은 18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20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한다.
20일부터 선거벽보가 붙여진다.
또 선거일 전 10일인 22일까지 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공고되며,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안내문 동봉)·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이 이뤄진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일 5일 전인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실시된다.
6월 1일 선거일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에 들어간다.
후보자들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1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31일까지는 선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