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모범운전자회, 보행자 중심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합동 캠페인

2022-08-17     담양군민신문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모범운전자회(회장 김현기)는 합동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되어 운전자들의 주의의무가 강화되었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도 부여했다.
국승인 서장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