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2-11-10     담양군민신문

 

2022년도 71일 기준, 1130일까지 이의 신청기간 운영

 

담양군(군수 이병노)20227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4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31일부터 113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하고, 담양군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필지는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91일부터 924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과정을 거쳤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3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최미정 민원과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