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정기분 재산세 30억5천만원 부과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

2023-07-19     담양군민신문

담양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05천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96천만 원, 건물분은 2096백만 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 건물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인하해 1주택자는 45% 이하 수준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60%를 유지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고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