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하세요”
담양군,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담양군이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 또는 연락처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10월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벌여 반려견 미등록자나 동물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단, 단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남송 축산원예과장은 “동물등록률을 높이면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이 가능함은 물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