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본지, 주차장 야영·취사로 주민 이용 불편 제기 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계도기간 운영

2023-11-27     추연안 기자

 

담양읍 백진공원 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들로 인해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지(20231030일자 8)보도 이후 담양군은 후속 조치로 국가하천 영산강 8.5km 구간(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최근 백진공원 내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하여 야영 및 취사를 하는 캠핑족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둔치 내 쓰레기 불법 투기로 경관을 해치고,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하천 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담양읍 학동리 학동교에서부터 담양읍 삼다리 백진공원까지 총 8.5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담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1116~12. 6)이 지나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적발 시에는 하천법 제98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