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음해 게시물 올린 A씨,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게시판에 특정후보 비방글 올려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온라인 게시판에 B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B후보를 음해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B후보가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할 때 여직원을 성폭행하여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등 B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려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당내 경선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직접 쓴 바 없다. 당 누리집에 자동 로그인하도록 설정된 개인 소유 노트북으로 누군가 글을 썼을 수도 있다.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B후보가 수사기관에서 특수강간죄로 수사 받은 사실이 없고 학력위조에 대해서도 학력을 위조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비방 글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9월 15일 열린 1심 공판에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당내 경선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 측과 A씨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