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년도 1월 1일 기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2025-05-13     추연안 기자

담양군이 2025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토지 231,7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지난 4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담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6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박효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 된다, “반드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본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