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25-06-20     정재근 기자

 

30일까지 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납부 가능

 

 

담양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182, 228,700만 원을 부과하고 630일까지 납부 기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6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30일까지다.

,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고근석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6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