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공무원노조, 대덕면 악성민원인 형사고소

2026-10-20     정재근 기자


여성 공무원 향한 모욕적 욕설, 증거자료 직접 작성·제출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선교)은 지난 14일 담양경찰서에 관내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2026년 7월 27일 해당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피해 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하기 위해 고소장과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직접 작성·정리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47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장시간 민원 상담과 항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이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상담 종료와 퇴청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고소장에 기재됐다.
고소장에는 피해 공무원이 욕설 직후 항의하고 경찰 신고를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언쟁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조합은 해당 발언이 민원 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넘어 특정 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라고 보고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파일 3개와 이에 대한 녹취록, 참고인 진술서, CCTV 자료 및 현장 배치 관련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정선교 위원장은 “민원은 군민의 정당한 권리지만,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공무원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만큼, 피해 직원이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 강화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심리회복 지원 ▲반복·악성민원 관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피는 한편, 군에 대해서도 악성민원 피해 직원 보호와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