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2026-10-30     이정윤 기자

 

 

담양경찰서(서장 이병귀)는 지난 1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경정 강창구)을 비롯한 교통경찰7명, 전남경찰청소속 고속도로순찰대 4명,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8명, 담양군청 2명의 단속 인원과 경찰순찰차 4대·싸이카 2대, 한국도로공사 단속 차량 2대 등 총인원 22명에 순찰차 8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체납금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 부터 60일이 경과 한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날 현장 단속에서는 과태료 체납 차량 총 25건에 1천1백44만원을 징수하였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등 총 15건의 교통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또한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기체납분을 정리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체납과태료 징수행정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병귀 담양경찰서장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이들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과속·난폭운전, 각종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와 담양군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