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민신문사 윤리강령
담양군민신문 종사인은 뉴스와 의견을 수집하고 배포하여 담양군민과 독자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 현실을 전달함으로써 담양군민과 독자들의 기본권을 충족시키는데 헌신한다.윤리강령 실천요강
본 실천요강은 담양군민신문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담양군민신문 종사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담양군민신문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본 위원회는 담양군민신문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는 담양군민신문 윤리강령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본 위원회는 담양군민신문 대표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그가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