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제작 윤리강령

담양군민신문사 윤리강령

담양군민신문 종사인은 뉴스와 의견을 수집하고 배포하여 담양군민과 독자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 현실을 전달함으로써 담양군민과 독자들의 기본권을 충족시키는데 헌신한다.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담양군민신문 종사인은 공공의 일이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보도하고 정당한 비판을 가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방해하는 누구로부터의 압력도 받지 않는다.

담양군민신문 종사인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의 양심과 확신에 반해 일하거나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담양군민신문을 사사로운 목적에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

또한 인권탄압, 지역차별, 침략 등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선다.

담양군민신문 종사인은 지역 공동체의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진실에 입각하여 보도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관해 공중에 대한 책임을 지며, 뉴스보도와 의견을 구분하며, 의견 또한 개인의 해석을 포함하는 기사는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보도를 통해 공공연하게 비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윤리강령 실천요강

본 실천요강은 담양군민신문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담양군민신문 종사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담양군민신문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1. 언론자유

  1.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2.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침해사례를 헌법과 법 률이 보장하는 구제기구에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 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1.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기자의 제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 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4.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6.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임의로 자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 의를 다한다.
  8.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9.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10.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되도록 빨리 이를 정정 보도한다.
  11.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지역·계층·종교·정·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 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유지

  1.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된다.
  2.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 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 행을 삼간다.
  3.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 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 한 단합을 삼간다.
  5.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 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6. 담양군민신문 종사원은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담양군민신문 윤리위원회 운영규약

1. 명칭

본 위원회는 담양군민신문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담양군민신문 윤리강령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3. 구성

본 위원회는 담양군민신문 대표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그가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담양군민신문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강구.
  2. 윤리강령 실천 및 실천요강 위반사례에 관한 심의 및 징계회부 여부 결정.

5. 운영

  1.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하여 윤리강령 실천방안 등을 논의한다.
  2. 임시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윤리위는 안건심의를 위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6. 부칙

  1. 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회부결정을 거쳐 운영위에 상정한다.
  2. 기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