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담양군민신문사 편집규약 <제정 2006년 9월 5일> <1차 개정 2013. 6. 10> <제2차 개정 2019.1. 3>

담양군민신문사의 경영진과 전 직원은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또한 군민주주 신문으로서 보다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인터넷 신문을 발간고자 노력한다.

제1조 (편집 기본방향)

담양군민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또한 주민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오보가 있을 때는 이를 편집과정에 정확하게 반영시켜 독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신문(www.newsdy.co.kr)을 활성화시켜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되 오프라인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도의 균형성을 온라인에서도 철저히 준수한다.


제2조 (편집권)

  1. 경영진은 편집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2. 경영진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편집종사자 대표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편집종사자는 신문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보도에 대해서는 편집국 총회와 의논한 연후에 경영진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담양군민신문은 이사(20명)와 감사(2명) 등 임원의 숫자가 많지만 이들은 신문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침해도 해서는 안된다. 단, 신문제작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권장이나 기사를 제보하는 정보는 전달할 수 있다.

제3조 (편집국 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 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 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 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편집국 총회는 대표사원(편집국장 겸임 가능) 및 대표사원이 지명한 부대표사원으로 편집국 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이 대표단은 편집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그 명칭을 ‘편집위원회’로 부를 수 있고, 편집국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갖는다.
  4.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 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 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 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7. 편집국 총회는 구성원간의 갈등이 현저하게 발생했을 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한다.

제4조 (편집국장 임면)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 편집국 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이 편집방침과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편집국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국 총회는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국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편집국장 불신임 의결은 편집국장 임명 또는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되면 다시 그 편집국장에 대해 불신임 표결에 붙일 수 있다.
  6. 편집국 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 (편집국내 인사)

편집국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제6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취재하고 공정하게 보도한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기자는 기본적인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7조 (편집방향의 결정)

매월 한 차례 편집국장과 편집국 직원이 포함된 신문편집 평가회를 열고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또 분기별로 열리는 자문위원회와 매달 모임을 갖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이나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효력발생)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 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을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월 3일

대 표 이 사 최 광 원

편집국장 겸 대표사원 정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