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인사청탁 및 공사관련 사전수뢰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된 이정섭 군수에 대한 항소심 1차심리가 19일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경현) 201호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1차심리에는 뇌물수수로 수감중인 이 군수를 비롯 공사자재 납품관련 자신의 부친을 통해 이 군수에게 2천만원을 건넨 H사의 간부, 남편의 승진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담양군청 공무원 아내, 인사대가로 이 군수의 아들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 담양군청 공무원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이 군수의 아들 등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5명이 출석했다.
항소이유에서 이 군수측은 1심재판에서 사실오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측은 사실오인으로 인해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고 이 군수측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 사실오인을 증명하기 위해 이 군수측과 H사의 간부인 이모씨 측은 지역사회의 원로이자 이 군수의 집안형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 역시 이모씨와 함께 1심에서 이씨문중이 제공한 1천만원에 대해 이 군수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이씨문중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측은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로 “1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9명에 대해 위증죄로 기소했다”고 강조한 뒤 “이 가운데 이씨문중원 3인을 1심에서의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2차심리는 2009년 1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201호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1심공판에서 남편의 승진대가로 이 군수에게 500만원을 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던 담양군청 공무원의 아내 이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음 공판기일에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