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사람 무죄아니면 군수 무죄 입증 힘들듯
군수 직무관련 제공된 인력, 관용차 등 활용 금지
직무대행, 인사·공사발주·예산편성 등 권한행사
내년 3월
지난 3일 이정섭 군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자 향후 군정운영의 주체나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군수 구속으로 인해 향후 담양군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관련 법규를 통해 알아본다.
#이 군수의 신분은?
이 군수는 현재 인사청탁 및 공사관련 사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하지만 1심재판에 불복한 이 군수와 검찰이 광주지방법원 단독부에 항소장을 접수시킨 상태여서 이 군수의 사건은 미확정 상태이며, 앞으로 항소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항소포기, 형의확정 등으로 사건이 확정될 때 까지는 이 군수는 미결수의 상태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이 군수 대우 및 보수
1심재판에서의 유죄판결과 징역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이 군수는 군수로서의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부군수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향후 보석 등 신체의 자유가 회복될 경우에도 자연인의 위치에서 청사 출입은 가능하지만 간부회의를 주재한다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연설 등 군수신분으로서 대내외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민선 군수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이 군수에게는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해 집무실, 비서인력, 관용차 등 담양군수의 공적인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이나 물품, 인력, 예산의 활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비서실장, 수행비서, 내근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서실과 청전아파트의 관사는 존치시키면서도 군수 수행비서는 불필요해진 것으로 판단, 행정과로 원대복귀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한이 정지된 단체장이 군정업무에 관여하기 위해 청사시설이나 인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비서실을 존치시킬 수는 있지만 비서인력을 활용할 수는 없어 소위 ‘옥바라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로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군수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거주목적의 공관의 사용은 가능하며 권한대행 기간중 연봉(6천983만6천원) 월평균액(581만9천667원)의 70%(407만3천767원)가 지급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40%(232만7천867원)로 삭감 지급된다.
따라서 이정섭 군수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관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최소 23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담양군정은?
군수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부군수의 권한대행은 지난 3일자 1심판결 선고시점부터 시작되며 항소심에서 무죄나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또한 1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군수가 직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경우에도 이 군수는 군정에 복귀할 수 없다.
따라서 부군수는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나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 등 금고 이하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이 군수의 항소나 상고 포기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돼 보궐선거로 인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으로서 담양군정을 계속 이끌게 된다.
#부군수의 권한범위는?
단순한 직무대리로서가 아닌 군수 권한대행으로서 부군수는 법령상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모든 군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담양군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담양군의 사무와 담양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임면권 등을 가진다.
또한 월권·법령위반·현저히 공익을 저해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예산상 불가능한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의회가 줄이는 의결을 했을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을 경우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담양군청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물론 신규임용까지도 할 수 있으며 각종 공사나 신규사업 발주 및 예산편성 등 군수로서의 모든 권한의 행사가 가능하다.
#향후 재판일정은?
검찰측과 이 군수측이 1심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한 이상 사건은 미확정 상태로 진행되게 됐으며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확정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됐다.
통상 2개월내에 처리되는 선거사범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인 경우 항소는 판결선고 시점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면 되므로 일단 1주일이 소요된다.
또한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후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심법원이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2주가 필요하다.
여기에 항소법원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되고 통지를 받은 항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되므로 최소한 20일은 걸리게 된다.
다시 항소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이 지체없이 그 등본이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을 받은 상대방은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1차심리가 열리기까지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51일이 소요된다(상고심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심선고의 유무죄에 대해 검찰측과 이 군수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관련증인의 불출석 등 사유로 재판이 연기될 경우 기본적으로 2~3주는 소요되므로 이 군수가 항소 내지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년 3월말까지 이 군수에 대한 형은 확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재판 결과
검찰측과 이 군수측의 법정공방이 끝나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정섭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며 차기 군수가 선출될 때까지 부군수가 계속해서 군정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군수가 무죄나 벌금이하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군수직에 복직되며 무죄의 경우에는 구금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군수가 무죄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들 모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변수다.
이와 관련, 관련자들 모두가 1심결과를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 군수의 향후 행보에 적지않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주었거나 주려한 사람들은 스스로 유죄로 생각하고 항소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됐는데,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군수에 대한 1심에서의 유죄판결은 번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군정을 수행해 온 이 군수가 시간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송사를 고집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과 에너지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여부
이 군수의 형이 확정된 후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 없이 권한대행체제로 흘러가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년 3월말까지 이 군수의 형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재판중에 이 군수가 담양군의회에 스스로 사직원을 내고 퇴직하거나 항소포기 및 상고 포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궐선거는 실시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하지만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군정의 공백을 메우고 대표성과 민주성을 갖춘 주민의 대표로 하여금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군수가 무죄판결이나 벌금이하의 선고를 받아 군수직에 복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재판결과에 승복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등 용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거실시의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선거실시의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궐선거를 위해서는 벽보, 공보 및 홍보물, 선거관리 인건비, 선거비용보전액 등 비용이 소요되며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19일에 치러진 장성군수 재선거에는 3억4천만여원이 소요됐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