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양호'
관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양호'
  • 마스터
  • 승인 2008.12.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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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연말 단속 적발 ‘제로’…배추김치도 시행

닭고기와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구립 22일 시행된 가운데 관내 음식점들은 대체로 원산지 표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 출장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이후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및 미표시 특별점검 펼친 결과 한곳도 적발 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이어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들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인 경우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기해야한다.
수입산 육류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단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100㎡(30평)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개월, 33㎡(10평) 이하는 6월간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음식을 판매, 제공하면 원료공급자와 음식판매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 종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603개소, 휴게음식점 17개소, 집단급식소 44개소 등 총 66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원과 조사원, 명예감시원으로 반 편성해 합동으로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연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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