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 마스터
  • 승인 2009.0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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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정월대보름 대비 2.8일까지

담양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1.26)과 정월대보름(2.9)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3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음식점도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쌀.배.곶감.고사리.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류.산물.지역특산물 등 선물세트이다.

농관원은 판매업체와 음식점 가운데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동원해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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