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원소유주 “과잉매수한 땅 돌려달라” 민원제기
백동주민 ‘절대 반대’ 서명…담양군도 반대입장 분명
꽃길가꾸기 등 녹지대 개발, 주민 휴식공간 바람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확포장과는 무관한 토지를 공사구간에 포함시켜 토지소유주에게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공문을 보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토지소유주가 공익목적을 공감, 협의매수에 응한 것과 관련 익산청이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도로부지를 과잉확보한 배경이나 의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장성군에 주소를 둔 김모씨가 과잉수용된 도로부지에 자동차용 LPG 충전소를 짓겠다며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 허가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에 덧붙여 해당부지를 충전소 진출입로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마저 알려지자 백동리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다.
특히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는 공익목적를 위해 토지의 협의매수에 응했던 원소유주가 익산청에 의혹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비롯 광주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관련법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받은 담양군 마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LPG충전소 허가권자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담양읍 백동리 사거리 버스승강장과 대나무박물관 사이의 여유부지에 자동차 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기관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있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국도 24호선인 대전-담양구간의 발주처로서 도로설계에서부터 부지매입 및 공사시행까지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잇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산하기관이다.
익산청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간교통망 구축과 호남지역 간선도로망의 지속확충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홍수방어체계 구축 등 도로 및 치수 등에 관련된 40여개가 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토지매수 과정
도로공사를 실시한 익산청은 지난 1999년 11월 27일자 공문에서 ‘담양군에 대전-담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2000년도 보상예정구간을 통보하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이 적용된다’며 담양군을 통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수했다.
일례로 공특법을 적용, 2004년 12월 10일자로 협의매수된 백동리 680-18(대), 681-3(답) 2필지의 토지의 경우에는 ▲보상비는 공특법에 의거해 2인 이상의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액으로 하고 ▲편입면적은 분할측량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보상비는 협의승낙과 동시에 청구에 의해 편입예정면적이나 확정된 면적에 해당되는 보상비의 전액을 일시에 지급키로 했다.
또 ▲계약후 사업시행으로 인해 승낙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시키는 등 승낙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고 ▲공사의 선형변경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편입되지 않거나 추가로 편입될 때는 기 보상단가로 환산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보상비의 청구와 동시에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매수가 이뤄졌다.
#토지매수의 문제점
익산청이 도로확포장이라는 공익을 내세우며 토지소유자로부터 협의매수한 토지의 도로선형이 기형적인 모양으로 나타났다.
담양관문인 8차선도로와 대전-담양간 도로와 맞닿은 백동사거리 교차로 주변의 도면을 보면 유독 백동사거리 버스승강장에서 대나무박물관 앞으로 향하는 구간만은 680-19(답), 680-18(대), 681-3(답), 681-21(답) 등 4필지의 토지가 포함돼 있어 완만한 포물선을 유지하고 있는 3곳과는 그 형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통상적으로 도로를 설계할 때는 교차구간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회전반경이나 노폭확장 등을 대비해 교차구간은 보다 넓은 면적을, 교차구간에서 멀어질수록 실 도로폭에 가깝게 여유부지를 확보해 도로선형은 대체로 완만한 포물선이 형성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이 구간은 이러한 통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도로 개설공사의 필요에 의해 해당 토지를 수용한 것인지조차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LPG와 도로점용허가
이러한 의구심은 장성군 북하면에 주소를 둔 김모씨가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LPG 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에서 비롯됐다.
더욱이 680-19(답), 681-21(답) 등 4필지의 토지는 선형에서 벗어나 있을뿐아니라 공교롭게도 충전소의 진출입로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익산청과 업자간 유착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도로를 설계할 당시 백동사거리 버스승강장 뒤편의 680-19(답), 680-18(대), 681-3(답), 681-21(답) 등 4필지의 토지를 공사구간에 포함시킨 이유가 김모씨가 LPG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그 것.
때문에 익산청의 협의매수요구에 응했던 일부 원소유자들은 “설계도상 도로의 경계선이 반대편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직선도 타원도 아닌 특이한 모양으로 잘린 이유가 최근 김모씨가 광주국도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진출입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국가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도공사를 이유로 과잉매수해서 여유부지로 확보해 놓고 이를 특정인에게 사업상 혜택을 주기 위해 임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담양군의 입장
LPG충전소 설치에 대한 허가와 관련 주무부서인 경제과는 담양읍사무소를 비롯한 환경과, 도시과, 관광과, 농정과, 민원과 건축계 등 관계부서를 통한 관련법들의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광주국도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관련법 검토와 함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군은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어서 성급한 도로점용허가를 할땐 집단민원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부정적인 취지의 의견을 통보했다.
LPG충전소 설치 관련법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소음진동규제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물론 교통영향평가 사전심의 대상이다. 또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교차점 교통광장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 설치가 불가하다.
#백동 주민과 담양읍 입장
장성군에 주소를 둔 김씨의 가스충전소 설치 계획과 관련 백동 2구를 중심으로한 인근 주민들은 구랍 26일 45명의 서명을 받아 익산청을 상대로 ‘절대 반대’라는 입장의 민원서를 발송했다.
주민들은 민원서에서 “김씨가 자신이 소유한 땅은 단 1평도 없으면서 100% 읍 백동리 680-6외 2필지의 국도에 점용허가를 얻어 가스충전소를 건축하려 한다”며 “담양의 관문인 충전소 예정부지는 마을 꽃길가꾸기 등 공공의 녹지대로 개발해 아름다운 담양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근에 버스정차대가 있어 차량통행량이 급증할 경우 노약자나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주변관공서 및 생활근린시설이 밀집돼 있어 가스폭발시 대형참사가 우려될 뿐만아니라 가까운 담양공고와 신기마을 앞에 LPG 충전소가 각각 자리잡고 있어 구태여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전소 예정부지 주변의 박물관앞집, 송죽정, 길건너편의 죽향마트 업주들은 조망권 침해는 물론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충전소 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함께 화재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근표 담양읍장은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정을 종합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담양군에 제출했다.
#과잉수용된 원소유자 입장
익산청장을 상대로 환매요청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는 국가가 국도확포장 공사를 위해 매수한 토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공익목적에만 이용돼야 하며 특정인에게 사업상 혜택을 주기 위해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이 도로확포장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고 토지를 매수한 이상 부득이하게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예상보다 많은 여유부지가 생겼다면 특정인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특히 그는 국가가 도로개설을 위해 매수해간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자신이 이제는 점용료를 내고 출입해야 하는 현실이 납득하기 힘들뿐 아니라 담양 거주자도 아닌 장성 주민 김씨가 어떻게 관련정보를 얻어 담양에 소재한 국도의 여유부지에 가스충전소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A씨는 ▲김씨가 담양 이외에도 유사한 목적으로 국도점용허가를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지적이나 측량담당자들조차 해명을 못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설계된 도로부지가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서상에 진출입로로 설계된 것과 관련, 도로설계 당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환철,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