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관문인 백동사거리 교차로 공사 당시 사업과 무관하게 수용했던 잉여부지에 LPG 충전소가 설치될 계획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더욱이 기형적으로 잉여 매수된 땅에 공교롭게도 충전소의 진출입로가 설계돼 있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자측의 사전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4면>
담양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익산청은 지난 2000년 국도 24호선 대전-담양간 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때 백동사거리 교차로 부근 토지를 협의 매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도로확포장이라는 공익사업을 이유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들이대며 협의 매수했던 잉여토지를 실제로는 도로확포장 공사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거리 교차로의 잉여부지 선형중 3곳은 원형인데 반해 680-6(답), 680-21(답), 680-19(답) 680-18과 681-3 등 4필지가 포함된 버스승강장-박물관앞집 사이의 잉여부지는 경계선 모양이 기형적으로 돌출돼 있다.
그런데 장성군 북하면에 주소를 둔 김모씨가 이 기형적인 잉여부지에 자동차용 LPG 충전소를 짓겠다며 익산청 산하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더구나 김씨가 국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680-19(답) 1필지의 토지를 LPG충전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두고 주민들사이에서는 익산청이 공사를 시행할 당시 기형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업자와 미리 짜고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진출입로를 용이하게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백동리 2구 권창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익산청에 연명으로 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토지매수에 응했던 원토지 소유주들도 환매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백동리 주민 A씨는 “담양의 관문에 충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며 “당분간 국도확포장계획이 없다면 이 곳 주변을 마을꽃길 가꾸기 등 공공의 녹지대로 개발, 아름다운 담양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매수에 응했던 주민 B씨는 “국가기관이 국도의 확포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토지는 당연히 도로개설의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많은 여유부지가 발생했다면 특정인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관련법에 대한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담양군과 담양읍에서도 충전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은 이에대해 “이 구간의 여유부지는 대부분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난 2003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인 교차점 교통광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 결정 고시된 지역”이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담양읍도 “주민여론이 인근 음식점과 연접해 조망권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주변 2㎞ 이내에 LPG 충전소가 2개소나 있어 추가 설치할 명분이 미약하고, LPG 충전소 설치에 대해 반대여론이 상당할 뿐아니라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환철,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