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
  • 마스터
  • 승인 2009.01.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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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인하, 근로장려세제 확대
양도세 비과세기준 3억에서 9억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인터넷 회원가입
광주권 영어방송, PC방 조명기준 상향
중산층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어
어린이용품 건강피해 리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 조정=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근로장려세제 시행 =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지급대상은 자녀 2인 이상→1인 이상, 무주택자→소형1주택자로 범위가 완화되며 금액도 80만원까지에서 120만원까지로 는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 내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된다. 다자녀가구(3명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승용차는 2천㏄ 이하나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가 대상이다. 승합차는 15인승 이하여야 한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 7월부터는 금액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폐지돼 5천원 미만 물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업소에는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부동산·교통>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1월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산업>
▲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 7월1일부터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방송통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 하고 개인 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실시된 영어 FM 본방송이 내년 2월부터 광주권과 부산권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103.1㎒, 광주권은 98.7㎒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와이브로(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 12월부터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자들은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MMS), 음성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 가공돼 유통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올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기준이 월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천 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천320만원(부부 합산 2억6천112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 = 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한다.

<문화·여성>
▲PC방 시설기준 강화 = 현재는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
▲무상장학금 확대 = 저소득층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입생은 고교 내신 이수과목 절반 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 6등급 이상이거나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이면 전학년에 걸쳐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돼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금액도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받는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환경>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용해야 = 2월부터는 화물차운송업자(위수탁 차주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없어진다.

<노동>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은 4천원이며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3만2천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은 83만6천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0만4천원이다

<행정>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 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용 게임에 대해선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품 지급은 가능하다.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 지난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병무>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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