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사업비 지원 접수
경영회생지원 사업비 지원 접수
  • 마스터
  • 승인 2009.0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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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담양지사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박종화)는 부채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21일까지 20일간 2009년도 농지매입 신청접수를 받았다.
농지매입신청은 농업재해의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이다.
농가는 매도한 금액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농어촌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임차(5년~8년)한다.
이렇게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매년 농지를 매도한 금액의 1%정도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해당 농지에 대한 환매를 할 수 있다.
박 지사장은 “제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관내 농업인과 쌀 전업농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농지규모화사업, 경영이양 직접직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관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들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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