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인 불출석…3차심리 2월13일 속개
지난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정섭 군수의 항소심 2차 심리가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경현) 201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2차 심리에서는 이 군수측 변호인단과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군수의 집안 형인 이모씨와 검찰측이 신청한 이씨문중원 3명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모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신문은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로 연기됐으며 재판은 별다른 쟁점이 없이 싱겁게 끝났다.
또 성주이씨 문중이 제공한 당선축하금 1천만원과 관련 이 군수의 친형, 문중 재무, 문중 감사 등 3명이 1심재판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검찰측 증인신문은 변호인이 검찰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위증죄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성에 동의함에 따라 별도의 심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이 군수의 변호인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씨 문중원 4명을 제외하고 1심재판과 관련 위증죄로 기소된 5명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3차심리는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속개된다.
/김정주 기자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