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하지 않을땐 언제든 민원 가능성
<속보>편중적인 보조금 배정에 대해 관련업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지역사회에 말썽을 일으켜 온 한과육성사업이 관련업체들간의 극적인 합의 도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담양군 농식품유통사업소에 따르면 구랍 30일 박순애(담양한과), 안복자(안복자한과), 유영군(창평한과) 등 관련업체 대표자들은 창평면사무소에서 김동주 향토산업추진단장, 김기성 의원, 이동훈 창평면장이 입회한 가운데 담양군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3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은 구랍 29일 농식품부가 공문을 통하여 30일까지 담양군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업체 대표자들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계획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
이에 따라 3개업체 대표자들은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제반사항을 담양군 향토사업추진단의 결정에 따를 것 ▲하드웨어 분야의 사업비는 한과원료의 원활한 확보 및 관광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하되 다만, 부득이 한과 생산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체간의 합의와 사업추진단의 심사결정,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담양군 향토사업추진단에서는 동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 등 3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에 의해 향후 한과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전권은 사업추진단에 귀속되게 됐으며 전권을 맡은 추진단이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김동주 추진단장은 “앞으로 사업비의 배분은 업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단의 심사를 거쳐 배분토록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한과육성 사업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담양군에 대하여 사업의 파급효과, 전후방 및 1.2.3차산업간 연계 등을 고려 사업참여 주체, 재정투자 분야,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등 사업전반이 면밀하게 재검토된 보완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사업추진단의 운영규정 제정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추진단 구성주체간의 합의를 도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