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매수 땅 원소유자에 환매 뜻
잉여매수 땅 원소유자에 환매 뜻
  • 마스터
  • 승인 2009.0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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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청 회신…주민들, 충전소 설치계획 취소해야

<속보>담양관문인 백동사거리 교차로 공사 당시 기형적으로 매입됐던 여유부지에 LPG충전소의 진출입로가 설계된 사실을 두고 익산청과 업자간에 사전 결탁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지 제79호 1월10일자 1·4면 보도> 익산청이 뒤늦게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잉여매수한 땅을 환매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물론 담양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업자측의 자동차용 LPG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에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익산청은 최근 잉여부지의 원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민원과 본지 보도가 나가자 대해 “담양읍 백동리 680-18(답)번지는 장래 활용계획이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조의 규정에 의거 환매가 가능하다”며 “6개월 내에 환매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익산청으로부터 환매회신을 받은 주민 S씨는 이에 앞서 “국가가 국도확포장 공사를 위해 매수한 토지는 당연히 도로를 개설하는 공익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유부지가 발생했다면 특정인에게 임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익산청장을 상대로 환매요청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같이 익산청은 잉여부지 원소유자의 민원은 해소시켜준 반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LPG충전소 설치와 관련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백동사거리 승강장에서 대나무박물관으로 가는 방향에 교차로 여유부지로 확보된 선형상에 가tm충전소가 들어설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서명을 강행했던 지역 주민들은 익산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발끈하고 있다.


주민들은 “담양관문인 가스충전소 예정 부지는 반드시 녹지대로 개발돼 아름다운 담양의 이미지 홍보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김모씨가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담양 소재 국도 여유부지에 가스충전소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다”면서 “김씨가 이곳 외에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국도점용허가를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더 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익산청과 업자 김씨간에 뿌리깊은 결탁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충전소 설치에 대해 광주국도관리사무소의 요청을 받은 담양군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크고, 도시계획시설인 교차점 교통광장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불가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했었다.

/김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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