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전거 조례안’ 제정 추진
담양군 ‘자전거 조례안’ 제정 추진
  • 마스터
  • 승인 2009.01.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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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신설·보수시 전용도로 설치
자전거 이용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침

담양군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최근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 및 지정 운영을 비롯 시설정비와 재정지원, 자전거 주차장과 대여소 설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조례에 따라 군은 앞으로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신설 또는 보수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재개발 지역,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중 읍면별 1개소 이상을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장과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 대형마트, 시장 주변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되도록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해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전거이용을 한층 더 촉진시키기 위해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잇는 주말 자전거 테마여행과 대나무축제시 자전거대회 유치 등 청정,웰빙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자전거 이용 테마여행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부터 자전거 이용에 적극 참여해 아름답고 쾌적한 담양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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