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조상 땅 찾기’ 시책을 펼친다.
군은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토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조상 땅을 지적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부모나 조부모 등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자가 신분증과 함께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가 적힌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군 민원실 지적담당(380-3263)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06년 45건, 2007년 43건, 지난해 35건 등 지금까지 총 123건 104만6천314㎡, 공시지가 기준 9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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