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석재 쇄석기 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보니…
담양석재 쇄석기 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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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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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신안동마을, 朝夕 소음기준 초과

소음·진동 등 저감방안대책 지속 추진돼야
비산먼지 증가 개연성 방음벽 설치 바람직



담양석재가 무정면 안평리에 설치한 쇄석기를 놓고 무정면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담양석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담양석재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교통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예측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수치화 함으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제시하기 위해 담양군이 전문기관인 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용도)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됐다.

전문조사기관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석재공장과 채석장 등 담양석재산업 사업장 및 동산·평지·고정·신안동·정석마을 등 정온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했다.

또 생활환경과 관련 대기질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담양석재 주변 6개소의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등을 측정했으며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7개소의 소음 및 진동도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수질과 관련 준수소이온농도(pH),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용존산소량(DO), 부유물질량(SS), 카드뮴(Cd), 비소(As), 납(Pb), 망간(Mn), 철(Fe), 총인(T-P) 및 총질소(T-N), 대장균군수가 측정됐으며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량이 측정됐다.

용역결과 대기질의 경우 이산화황(0.004~0.007ppm), 일산화탄소(1.0~1.4ppm), 이산화질소(0.013~0.018ppm), 오존(0.019~0.028ppm), 미세먼지(40.9~89.0㎍/㎥)는 기준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 담양석재산업 방출수는 준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생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대장균, 망간, 철은 기준치에 적합하고, 카드뮴, 비소,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음·진동은 주간소음도가 47.1~61.9㏈(A)인 것에 반하여 조석소음도는 41.0~54.3㏈(A)로 나타나 주간에는 생활소음규제 및 소음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지만 조석에는 신안동마을과 동산마을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간진동도가 23.1~52.0㏈(V)에 야간진동도도 15.0~52.9㏈(A)로 조사돼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됐다.

교통량은 석재공장앞 국도13호선에서 석재공장으로 출입하는 덤프트럭이 시간당 45대로 총 통행량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평리 신안동마을앞 지방도 897호선에서 채석장과 석재공장을 왕복하는 덤프트럭이 시간당 24대로 이 구간 전체 통행량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공장 운영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각 항목에 대한 측정결과는 담양석재산업(주)가 살수시설, 세륜·세차시설, 집진기, 차속제한 등 각종 저감방안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이와관련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양엔지니어링은 담양석재측이 향후 각각의 저감방안을 기존대로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질은 비산먼지 농도의 급격한 증가, 수질은 부유물질 농도의 일시적인 증가, 소음·진동은 주야간 소음도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필요하다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석재공장에서 안평리 쪽으로 바람이 불고 살수시설, 차속제한 등 대기질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안동마을 이나 고정리 등 주변지역에 급격한 미세먼지의 농도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담양석재 내부의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례천으로의 방류수를 현재처럼 별도의 석분침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방류할 경우 오례천의 일시적인 부유물질 증가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석재공장의 장비를 가동할 경우의 예측되는 소음과 관련, 저감방안의 이행정도, 주변의 정온시설과 석재공장 사이의 자연적, 입지적인 조건 등의 영향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간 및 조석으로 동산마을과 신안동마을은 생활소음규제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또 담양석재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하지 않거나 차량덮개, 살수차 운영 등을 게을리 한다면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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