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광고물과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은 광고물, 그리고 수량초과나 표시장소 위반 등의 불법광고물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처분 없이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방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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