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6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 마스터
  • 승인 2009.0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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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했던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광고물과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은 광고물, 그리고 수량초과나 표시장소 위반 등의 불법광고물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처분 없이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방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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