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회 연임 가능’ 규정…창평면 해당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 연임 규정을 어기며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내 읍면 자치위원장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5월 1일자로 개정된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7조 7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실제 현재 창평면 주민자치위원장은 관련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임기 1년(2005.5~2006.5)의 위원장직을 수행한 뒤 조례안 개정 이후에도 2년임기의 위원장직(2006.7~2008.7)을 마치고 지난해 7월부터 3번째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에 게재된 읍면 주민자치위원 295명의 명단(2월 10일자 제82호 4면)을 본 일부 창평면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밝혀졌으며, 담양군은 ‘조례안 개정전 1년짜리 위원장도 임기 1회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창평면은 조만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 현재 자치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창평면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지난해말 ‘1년과 2년의 임기를 마친 위원장은 자치위원회 임기 규정상 후보자격이 없다’며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했던 봉산면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 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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