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월까지, 농업인·농업법인대상
담양,장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래용)은 오는 연말까지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정보와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조사원이 현지마을이나 가정방문시 신청하면 된다.
관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7천300가구에서 예비등록 신청을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농림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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