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양석재 김승철 대표가 무정면 안평리 일원에 설치한 쇄석기를 놓고 반년이 넘도록 주민들과 업체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담양석재가 주민 47명을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의 주된 요지는 주민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회사가 파산직전에 놓여 있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담양석재가 주장하는 주민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회사의 정문 봉쇄 및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 차단, 직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공장내부로의 무단진입(주거침범), 주요 거래처들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거래처 감소(영업방해), 불법시위 등 다양하다.
김승철 대표는 고소장에서 “보증보험과 은행권 및 캐피탈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60억원과 개인돈 20억원 등 80여억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법시위 및 회사봉쇄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부도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한 뒤 “다수의 불법행위는 보호되면서 소수의 권리는 무시되는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을 바라보면서 민원의 탈을 쓰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과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바라는 주민들의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말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담양경찰서는 현재 담양석재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고소내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주민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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