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중앙로 노상적치물 집중단속
읍 중앙로 노상적치물 집중단속
  • 마스터
  • 승인 2009.03.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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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버스터미널에서 만성교까지 중앙로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해 상품을 진열하거나 천막과 돌출상품 등을 쌓아놓아 행인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노상적치물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담양읍사무소는 15명으로 2개조의 ‘불법도로점용 집중단속반’을 편성 오는 12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담양읍 우선 해당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도로점용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담양이 남도 웰빙관광 1번지로 부상하면서 예년에 비해 3배가 넘게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상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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