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협이사회 승진자 인준 보류
담양농협이사회 승진자 인준 보류
  • 마스터
  • 승인 2009.03.10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담양농협이 인사규정을 무시한채 인사를 실시하자 농협이사들이 발끈하고 나서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담양농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3월1일자 인사와 관련한 ‘상무 승진자 의결의 건’을 상정했으나, 이사회에서는 인사규정을 무시했다며 상무 승진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시켰다.


이는 농협이 상무 및 전무 등 간부직원의 승진인사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을 해야하는데도 사전 절차없이 인사를 단행한데 따른 것.


이에따라 이번 인사에서 3급 승진자로 발령 받은 조모씨는 3급 참사로의 승진은 인정받지만 아직까지 상무라는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협이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농협측에서 이사회에 재상정을 할 경우 △정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9월까지 보류하든지 △인사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아예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 △한번 단행된 인사이니만큼 조합장의 입장을 고려해 가결해 주자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때는 조합장이 승진대상을 선정한뒤 이사회에 천거하고, 이사회는 조합장이 천거한 인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걸쳐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다.


실제 농협 인사규정 제5조에는 ▲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하고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

/ 설 재 기 기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