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석재 업종추가 승인 결정
담양석재 업종추가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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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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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 오염저감대책 이행 조건

담양군 민원조정위원회가 담양석재의 공장업종변경(업종추가)에 대해 승인키로 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담양석재가 군에 제출한 환경오염 저감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서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완된 소견 등을 종합검토,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업종추가를 승인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의는 무정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으로 8개월여동안 지연돼 온 담양석재의 업종추가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12명의 재적위원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에서는 ▲주민들이 고발한 형사사건의 1심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업종변경 승인을 유보하는 제1안 ▲환경오염 저감대책의 절저한 이행이라는 조건하에 업종추가를 승인하는 제2안 ▲업종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제3안을 놓고 논의, 6명의 위원이 두 번째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위원회는 담양석재가 제출한 환경오염 저감대책 및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의를 통해 소음, 분진, 수질, 가동시간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첫째 1차파쇄기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축조하고 동산마을 방향으로 흙벽을 2m이상 더높이 설치하며 신안동마을 쪽으로 10m 높이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반영된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또 담양석재로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설치된 세륜장을 공장 북쪽으로 이설하고 현재의 세륜장은 저류지로 이용토록 하며 방지턱과 펌핑시설 등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함께 공장이 정상가동될 경우 가동시간 연장으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발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담양석재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내용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을 마치고 쇄석기와 공장을 정상가동,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 김 정 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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