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협 참사 승진자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담양농협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3급 참사 승진자로 발령받았던 조모씨에 대해 인준을 승인했다.
이로써 조씨는 3급 참사에 걸맞는 상무라는 보직을 받게 됐다.
담양농협 이사회는 지난 3월 1일자 농협 인사와 관련 “상무 및 전무 등 간부직원의 승진인사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토록 규정돼 있는 인사규정을 무시했다”며 해당 승진자에 대해 한차례 인준을 보류했었다.
한편 농협 인사규정 제5조에는 ▲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하고 ▲간부 승진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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